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남양주시 C아파트 11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09,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0,000원을, 2014. 9. 12. 잔금 106,000,000원을 각 지급받되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4,5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로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금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2325호로 피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가단2052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9. 1.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었다.
원고는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2124(본소), 2015나12131(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아 피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6. 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9. 22. 중앙로신용협동조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