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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6가단1001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피고와 사이에 샤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보강재를 제작,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9. 12. 3. 600만 원, 2010. 1. 7. 4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6. 원고에게 보강재 일부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경 피고와 보강재 4,300개를 대금 10,906,250원, 허용공차 ±0.7mm 으로 정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을 선입금한 다음 2010. 1. 6.경 피고로부터 보강재 936개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공급한 보강재가 허용공차를 넘어 4mm 작게 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하자 있는 제품으로 인하 이중문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 1,400만 원 및 부품대금 22,127,23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6,127,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 개수를 특정하지 않고 보강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우선 철판 8,596kg(약 850만 원)을 구매하여 생산을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그 중 약 3680개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공장에서 보관 중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샤시의 규격 및 허용공차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원고로부터 보강재 규격의 수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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