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515,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이하 ‘동보주택’이라 한다)로부터 B 560세대 아파트에 관한 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400,000,000원 상당의 새시 보강재를 납품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10. 8월경 피고와 위 새시 보강재 대금 400,000,000원 중 270,000,000원은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30,000,000원의 변제방법으로 피고가 동보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B 아파트 103동 403호(나중에 733동 403호로 동표시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16,250,000원 및 잔금 113,75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중도금 19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는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였다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이 신용이 좋은 개인을 수분양자로 할 것을 요구하여 C 대신 그 대표자인 원고가 수분양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10. 8. 24. 동보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19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1. 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와 같은 액수의 중도금 대출채무가 있으나, 분양대금의 계약금 및 잔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