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8 2015가단5451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22,2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C 소재 D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0. 6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염전에 필요한 장판 12판(이하 ‘이 사건 장판’이라 한다)을 대금 1,200만 원에 구매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 친환경장판 36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1. 8. 16. 피고로부터 친환경장판 38판과 바닥보강제, 본드 등을 피고로부터 합계 92,35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물품표준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1차분으로 이 사건 장판을 먼저 구입하였다.

하여 2010.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이 사건 장판을 이 사건 염전에 설치하였다.

① 피고는 2012. 2월에서 2012. 4월말까지 문제의 장판 12판과 밑에 깔은 보강제를 걷어 내고 다시 새 장판에 맞는 보강제를 넣어 12판을 완공시킨다.

② 원고는 피고가 장판과 보강제를 차질 없이 깔도록 준비해줘야 한다.

③ 12판의 장판을 깔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만약 피고가 2012. 4월말까지 이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원고는 완공해 놓은 장판 12판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자 보수를 해주며 그 기간은 시공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나. 이 사건 염전에 설치된 이 사건 장판의 코팅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1. 5. 1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31. 원고와 사이에 장판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시공약정에 따른 작업을 2012. 10. 5.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시공약정 채무불이행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