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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0 2015누66204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7행의 “2011. 11. 1.자”를 “2011. 1. 1.자”로, 제7쪽 제8, 10행의 각 “제2조 제5호”를 “제107조 제2항 제5호”로, 제9쪽 제11행의 “2014. 6. 3. 법률 제12738호”를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신탁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시행사 원고를 갑, 조합원들을 을, 업무대행사 C를 병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 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제45조에서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원고는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 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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