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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4구합68027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원고는 2012. 8. 28. 서울 영등포구 B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49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위 49건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5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3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8,850,060원(이후 분납으로 인해 69,425,040원으로 줄어들었다), 2014. 2. 5.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636,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신탁재산이고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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