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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14. 선고 2014구합68027 판결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596 (2014.12.16)

제목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요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8027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AA지역주택조합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2014. 2. 5.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CCC구 DDD 000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원고는 2012. 8. 28. 서울 CCC구 DDD 0000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49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EE시 CCC구청장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위 49건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5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3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이후 분납으로 인해 00,000,000원으로 줄어들었다), 2014. 2. 5.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EEEE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부동산신탁, 이하 'EEEE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신탁재산이고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설령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별도 산정한 다음 합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종합 합산함으로써 과다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5호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인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위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FFF(이하 'FFFF'라고 한다), EEEE신탁 등은 2004. 5. 28.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EEEE신탁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FFFF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EEEE신탁은 위 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은 FFFF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EEEE신탁에게 수익권 포기각서 및 수익자란을 공란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EEEE신탁은 매도인들로부터 매매계약 성립 및 매매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를 처분신탁계약의 수익자로 변경・지정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할 예정이었던 사실, ⑤ 원고는 GGGGGG법원 OOOO가합OO호로 EEEE신탁 등을 위 사건의 피고로 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신탁자, 수익자명의변경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일부 신탁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신탁관계가 종료된 신탁부동산들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말소와 아울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도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FFFF는 시행대행사로서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 부동산 매입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FFFF가 이 사건 각 토지 등 신탁부동산을 매입한 후 원고 명의로 신탁재산을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매도인들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EEEE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등기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데다가 취득세 등 조세부담이 이중으로 있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위탁자 명의인들인 매도인들은 신탁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위탁자이고, 그 상대방인 수익자는 EEEE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의 조합원들을 실질적인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은 제45조에서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원고는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 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부칙은 '이 규약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합규약은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들과 개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이나 부동산을 기초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위탁자를 조합원들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실질적으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총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구성원들인 조합원들이 납세의무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있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실, 원고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만 받지 아니하였을 뿐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활동과 거래를 하는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구성원들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등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원고이므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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