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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106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D 대 5,355.3㎡ 양 지상 E, F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중 상가 부분인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7935/398007.3,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7935/398007.3,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7/10의 각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의 설립 과정 및 제1, 2차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6. 초순경 합계 5,786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2004. 6.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재건축결의(이하 ‘제2차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련 분양절차 원고는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를 '아파트 24평형 1,806세대, 30평형 400세대, 33평형 2,997세대, 38평형 1,376세대, 42평형 1,202세대, 50평형 303세대, 60평형 22세대, 합계 8,1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의 인가를 신청하여 2008. 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자 2008. 4. 25.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8. 5. 2.부터 2008. 6. 27.까지 그 후 2008. 7. 2.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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