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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102974
정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과 32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시행사 피고,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G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이다.

다. 원고 A은 2005. 7. 12. 32평형, 원고 B는 2005. 10. 17. 32평형, 원고 C은 2004. 7. 5. 32평형, 원고 D은 2004. 6. 29. 32평형에 대한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여 중도금을 납부한 중도금대출자와는 달리,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현금납부자에 해당한다. 라.

서울특별시는 2006. 10. 19.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E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영등포구청장이 2007. 5. 2. 공람공고한 H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의 종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1. 12. 제15차 조합원 총회를 열어 “현금 납부자(계약금 제외)에게 88%를 우선 지급”한다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8. 6. 4.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정산금 산출방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1안) 조합원에 대한 정산금 산출방법 추인의 건 1) 지분금액 분담금,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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