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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였다가 그로부터 ‘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주식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명 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를 비롯한 위 대출 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접근 매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동부증권 광주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동부증권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각각의 증권 카드( 현금 입출금 가능) 와 비밀번호 1 개씩을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의 진술 기재

1. H의 진정서의 기재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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