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등은 2004. 6. 초순경 코스닥 상장기업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전 사주인 F로부터 E 주식 151만주를 70억 원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후,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 A 등을 동원해 E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 등은 2004.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오피스텔 1303호 소재 사무실 등에서 주식거래를 위한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H, I 등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할 사람들을 영입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시세조종계좌의 기재와 같이 I 명의 증권계좌 등 총 25개의 증권계좌와 C 등이 조달한 시세조종 자금으로 E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본건 시세조종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 H, I 등은 공모하여 위 장소에서 C 등이 조달한 시세조종 자금과 계좌를 사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C, D, J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될 자금과 증권계좌를 조달하여 제공하고, K는 C이 인수한 E의 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호재성 공시를 활용해 주가상승을 돕거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L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M는 명동에서 사채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I(일명 ‘H’ I는 위 M를 만나 위와 같이 자금과 증권계좌를 요구할 당시 ‘H’의 이름을 도용함)로부터 시세조종에 사용할 자금과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주인 N로부터 1억 원을 조달하고, 위 I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합계 2억 원을 위 N의 처 O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I에게 위 증권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