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0. 8. 10. 00:30경 대구 수성구 F 운동장에서 피해자 G(30세)이 친구인 H을 잡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8. 10. 04:00경 대구 중구 I 주점에서 피해자 G(30세)이 접대부 봉사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는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