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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6 2016고단4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4:33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원룸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 헤어지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별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을 불 싸지르겠다.

회사에 가 서도 난동을 부리겠다, 너 맘대로 해 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 트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2. ‘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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