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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8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임대인인 피해자 D( 여, 55세) 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 위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0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8.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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