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9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23:22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차창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피해자 D( 남, 37세) 의 몸에 맞은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4. 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