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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2. 경 피해자 B( 여, 53세) 과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1: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후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칼로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의 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 씨 발 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7. 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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