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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30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B’ 및 현지 브로커 ‘C’과 공모하여, 2016. 1.경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등 2명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인천 중구 F에 있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H의 업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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