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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1 2020고단1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고용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농촌 주민들이 인력을 구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5,000원, 남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7,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경 B을 C에게 고용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C이 지급한 일당에서 7,000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3명의 외국인을 881회에 걸쳐 고용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자기지배 하에 두는 행위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농촌 주민들이 인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외국인을 고용알선 하기로 한 후, 외국인의 출퇴근을 편하게 하고 고용알선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불법고용을 위해 D를 고용알선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E에 숙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4명을 농장 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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