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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65002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 내인 평택시 C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년 5월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한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이주ㆍ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인 2005. 12. 23.이고, 이 사건 지침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2) 주택특별 공급 대상자 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 공급을 요청한 분 ②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해당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4. 15.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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