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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586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D로 광주 광산구 E동, F동, G동 일원과 전남 함평군 H리, I리, J리 일원 4,081,46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승인고시된 ‘K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산업단지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예 종중)는 제외 이주정착금 지급 산업단지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생활대책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 자진철거 및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 등은 제외(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참고)

1.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2.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영업(농업, 축산업 등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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