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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1012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에 있는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1. 이 사건 스키장을 이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 2. 21:1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다시 2016. 1. 4. 서울 구로구 B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날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바, 그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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