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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3고단7174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201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의뢰를 받아 이를 센터에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속칭 “롤링”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고, B은 손님관리를 비롯하여 손님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롤링” 업무의 총책, 피고인은 손님관리, D, F, E은 사설 마권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의 주문전화를 받는 역할, C는 주문 전화를 받은 메모를 토대로 컴퓨터로 손님관리, 배당판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 C, D, E, F은 2012. 11. 9.경 오산시 G건물 1208호에서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의 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마권 한 장당 10만 원을 받고 비적중 마권의 15%를 차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돌려주는 속칭 “구매”, 선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마를 찍어 돈을 걸고 예상과 같이 해당 경주마가 선착하지 않으면 돈을 따는 속칭 “찍기” 마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마권과 판매 대금을 속칭 센터로 넘겨준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마권의 1∼2%를 수수료로 센터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은 공모하여 2012. 11. 9.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83,37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대금으로 입금 받거나 교부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경마에서 적중하면 최종 센터에서 그 대금을 받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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