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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3 2013고단1925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는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속칭 ‘센터’)의 역할을, D은 사설마권구매자들(속칭 ‘핸디’)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의뢰를 받고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센터’에게 교부해주면서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정산하는 알선책(속칭 ‘롤링’)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C은 2012. 5. 1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E’와 7개의 센터(F, G, H, I, J, K, L)를 운영하며 D이 알선한 핸디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 마권 구매자에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인 과천경마, 부산경마, 제주경마에 관하여 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C과 D은 위 기간 동안 1매당 10만 원인 마권 192,720장 합계 19,272,000,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그 중 19%의 수수료(합계 3,661,680,000원)를 C이, 2.5%의 수수료(합계 481,800,000원)를 D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E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에게 고용되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9.경까지 경마가 있는 금, 토, 일요일마다 피고인 A이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403호에 컴퓨터 본체 7대, 노트북 2대, 모니터 10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N은 매주 C이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사이트 내 마권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만든 서버에 접속한 후 위 서버로 마권이 넘어오면 이를 위 7개의 ‘센터’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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