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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81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지간으로 남양주시 M, 204호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 D, E, F, G는 위 사설경마장의 종업원, 피고인 H, I, J는 마권구매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 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13.경부터 같은 해

5. 19. 14:43경까지 위 사설경마장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싸이트(N)에 접속한 후 손님들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마권 구매 요청을 받고 위 싸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마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마권 구매를 대행한 다음, 손님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위 싸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송금 받아 이를 손님에게 전달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손님으로부터 애초에 마권 구매대금의 80% 상당만을 수취하여 손님이 20% 상당의 손실은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금 415,640,000원 상당의 마권 구매대금을 송금 받아 마권 구매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0-2,000만 원 가량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싸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2012. 5.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경마장에서 1경주 당 500,000원씩 총 50경주의 마권을 구매하여 합계 2,000-3,0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마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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