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1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6. 4.경까지 인천 남구 E빌라 A동 B06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 케이스에 로고제작 기계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고, C, D은 위 휴대폰 케이스를 박스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SAMSUNG’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총 2,290개를 제작ㆍ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및 지정상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