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G에서 ‘H자동차매매상사’(이하 ‘H자동차’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H자동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서 그 소유의 I 갤로퍼 승합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H자동차 앞으로 이전등록 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J조합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매체인 자동차매매관리시스템 “CU”에 H자동차의 ID,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한 후 마치 H자동차에서 위 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으로 “B”, 양수인으로 H자동차 대표자 “K”, 등록원인으로 “매매” 등 허위의 거래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위 차량 매매 사실에 관한 전자기록이 저장비치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거래내용을 입력하여 차량 매매 사실에 관한 전자기록이 비치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 등에 관한 J조합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자동차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승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U” 시스템에 허위 거래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한 제시번호매도번호가 부여된 이전등록신청서와 차량양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H자동차에서 위 승합차를 매수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