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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제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3. 21. 형기 종료로 만기 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91에 있는 중앙 로터리( 일호 광장) 회전 교차로를 서귀포시청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 소유자 주식회사 금강 렌트카) 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3:2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일방통행 도로를 왕자 반점 방면에서 나들이 식당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주 오던

H 운전의 I 다 마스 승합차( 소유자 J) 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2,636,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다 마스 승합차를 수리 비 290,0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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