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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313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 위작 C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101호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영업허가를 직권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04.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 남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폐업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E-민원시스템'에 허위의 폐업신고절차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작하였다.

2.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남인천세무서 폐업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폐업신고관련 위작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업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C으로부터 ‘D’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으면서 폐업신고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② 영업자지위승계를 받는 방편으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받기로 하고 2013. 3.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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