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행위를 담당하는 자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2.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피고인 C은 2013. 4. 10.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2.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에서 ‘손오공’ 게임기 10대, ‘임진란Ⅱ’ 게임기 10대, ‘저팔계’ 게임기 10대, 'SPACE WAR'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개당 5,000원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은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면 은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이용의 결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