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V을 징역 1년에, 피고인 W을 징역 8월에, 피고인 X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96 사건 범행 피고인 V과 X은 2012. 1. 24.경부터 울산 남구 Z 2층에 있는 ‘AA 게임랜드’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V과 X은 공모하여,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 2’ 게임기 약 30대, ‘북두의 권’ 게임기 약 19대, ‘무사도’ 게임기 약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 책갈피를 개당 환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V과 X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3고단2092 사건 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AB, 2층에 있는 ‘AA게임랜드’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고, AC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A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및 종업원들 상대로 밥을 해주는 일을, AE, A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및 게임 설명 등을, AG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무를, AH은 피고인 X의 대리사장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X에게 보고하는 일을, AI은 바지사장으로서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게임장 신고를 하고,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