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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7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울산 북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및 종업원들 상대로 밥을 해주는 일을 담당하고, I,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및 게임 설명 등을 담당하며, K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의 대리사장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D에게 보고하며, L은 바지사장으로서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게임장 신고를 하고,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위 F게임랜드에서, ‘임진란Ⅱ’ 게임기 31대, ‘바다선장’ 게임물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개당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은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밖에서 대기중인 피고인 K에게 안내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은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의 결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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