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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2761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선철도 주식회사(이하 ‘전라선철도’라 한다)는 철도시설 설계, 건설, 임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동원시스템즈’라 한다), 우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진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경우크린텍(이하 ‘경우크린텍’이라 한다), 동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우건설’이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7. 4. 10. 대한민국과 사이에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2005년 3월경 기존의 단선철도로 이어진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을 복선화하는 이 사건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즉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6. 6. 30.경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27호)하였으며, 이후 2006. 8.경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13호)를 거쳐 전라선철도를 설립한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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