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전라북도 교육청은 2009. 9. 10.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익산시의 C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전주시의 D초등학교를 증축하게 한 후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전북익산C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BTL(Build - Transfer - Lease).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되, 민간에서 임대권한을 보유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을 발주하였고, 원고,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고 한다), 경흠건설 주식회사(이하 ‘경흠건설’이라고 한다) 및 청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원건설’이라고 한다, 이하 원고, 남영건설, 경흠건설, 청원건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설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사업단 및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였다.
나. 공동사업단의 설립 등 이 사건 각 건설회사는 2009. 10.경 사업계획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사업단으로서 남영건설을 대표로 하고 이 사건 각 건설회사가 주주가 되는 가칭 상록수배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남영건설 지분 36%, 원고 지분 25%, 청원건설 지분 24%, 경흠건설 지분 15%, 이하 ‘상록수배움터’라고 한다), 상록수배움터는 2010. 1. 27. 전라북도 교육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상록수배움터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1) 상록수배움터는 2010. 2. 15. 이 사건 각 건설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액 16,551,954,000원(설계기성 48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