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남광토건 외 8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지분은 기업은행 90%, 남광토건 3.9%, 포스코건설 2%, 쌍용건설 1.8%, 중앙건설 0.8%, 동원건설산업 0.5%, 우진건설 0.4%, 동우건설 0.3%, 경우크린텍 0.3%이다. 는 2007. 4.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27, 313호)에 따라, 대한민국(주무관청 : 국토교통부)과 사이에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총 사업비를 약 5,654억 원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8.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공사를 위 사업에 참여한 보조참가인 남광토건은 2012. 8. 9.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에는 ‘회생채무자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A’으로 피고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외 7개 건설사 참여비율은 보조참가인이 39%, 포스코건설 20%, 쌍용건설 18%, 중앙건설 8%, 동원건설산업 5%, 우진건설 4%, 동우건설 3%, 경우크린텍 3%이다.
에게 계약금액 합계 490,656,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고(갑 제15호증 2), 보조참가인은 2008. 7. 28. 피고로부터 수급한 위 공사 중 E&M 공사[통신, 신호, 전기, 시설 및 장치 공사, 원도급액 91,147,845,18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참여비율은 원고 20%, 선정자 한전케이디엔(공동수급체의 대표) 70%, 선정자 삼진일렉스 5%, 선정자 조일이씨에스 5%)]에게 계약금액 합계 76,8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 등은 2013.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