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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2가합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라선철도 주식회사(이하 ‘피고 전라선철도’라 한다)는 철도시설의 설계, 건설, 임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7. 31.부터 익산시 대장촌리에서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하신리에 이르는 한국철도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광토건’이라 한다)는 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감리사 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총연장은 34.391km 인데, 그 중 제1공구는 익산시 대장촌리에서 익산시 석탄동에 이르는 9.196km 구간으로서 피고 남광토건이 시공하였고, 제2공구는 익산시 석탄동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이르는 11.167km 구간으로서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였고, 제3공구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이르는 14.03km 구간으로서 중앙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가 각 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별지 기재 각 해당 경작지(이하 ‘이 사건 농경지’라 한다)에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경지 부근에는 고내천(전미배수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사건 농경지는 고내천의 하류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와 감리자로서, 제2공구가 반지하구간으로 설계되어 지형적 특성상 공사구간에 내리는 우수가 모두 고내천으로만 유입될 수 있으므로 우수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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