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6. 25. 02:5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해찬솔오리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협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