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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대교 위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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