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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7 2015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2:47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32번길5에 있는 럭키장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35-40에 있는 장성성당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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