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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노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폭발성 인격장애 등의 질환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 H, M, O, P, S, T, W병원장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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