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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7 2015고단1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일명 ‘D’)과 함께 2007.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모의하고, C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E 및 F을 통하여 G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제의하고, G은 6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2007. 12. 24.경 위해시 일대에서 C, E, F, G을 만나, 피고인은 G과 함께 혼인신고에 필요한 사진을 찍고, C 및 E 등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G은 2008. 1. 16. 09:30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소재 흥업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면사무소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및 G의 가족관계등록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흥업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전달 기록지 사본제출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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