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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8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시장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돈도 받고 외국여행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장결혼 브로커 C 이름불상으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2008. 12. 7.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D은 베트남 하이영에서 베트남인 ‘E’으로부터 ‘한국남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취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수수료 15,000달러를 E에게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그 무렵 베트남에서 상견례 명목으로 1회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31. 계룡시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에, ‘남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아내’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혼인신고서, 혼인상황확인서 및 혼인요건인증서 등을 위 시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화된 호적부에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병보증서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혼인신고서사본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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