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알선브로커 성명불상자의 알선에 따라 C과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중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의 소개로 위 C을 만나 서로 상견례를 한 다음 혼인신고에 필요한 사진 등을 함께 촬영하고 2005. 4.초순경 혼인신고에 필요한 호구부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에 귀국한 위 C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2005. 4. 14. 위 C이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구청 호적계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중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서와 함께 위 구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전산망에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
1. 각 혼인신고서(혼인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