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101동 2605호 소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의 설립자 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 폐기업체 공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13. 3. 경 H를 운영하면서 음식물과 폐수를 자원화 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러한 경우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H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적정 가격으로 공장을 인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3. 경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J의 실질적 운영자 B에게 J을 매수하겠다고
제안을 한 후 B과 J 인수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고, B은 J 공장 처리 용량을 40 톤에서 120 톤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은 J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J을 30억 원에 인 수하라고 H 측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3. 5. 경 위 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H에서 J 인수 가격을 45억 원 지불하면, 3억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H에서 J의 적정가격인 30억 원보다 15억 원 비싼 45억 원에 양수하고 공사 증설 비용도 H 측에서 부담하기로 이야기한 후, 2013. 12. 11.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J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 하여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 수재 피고인 A은 2013. 5. 30. 위 J 사무실에서 J을 인수가격 협상 중에 B으로부터 ‘H에서 J을 45억 원에 인수해 주면 그 대가로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