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2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64』

1. 피고인은 2006. 5. 18.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스포츠센터가 공매에 들어가는데 위 스포츠센터를 공매로 인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이를 공매로 인수하도록 해주겠다. 위 스포츠센터에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는 K 주식회사로부터 제한물권을 인수하면 공매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K 주식회사로부터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제한물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니 제한물권 인수 계약금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K 주식회사로부터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제한물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K 주식회사로부터 제한물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한물권을 인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19.경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M를 N 주식회사 전무라고 소개하고 동석하게 한 후 “J 스포츠센터에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는 N 주식회사로부터 제한물권을 인수하면 공매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N 주식회사로부터 제한물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니 제한물권 인수 계약금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N 주식회사로부터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제한물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의 명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