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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기업 인수 전문가인 H의 소개로 2009. 경 I이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주식 7만 주( 전체 발행주식의 약 2.39% )를 24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2012. 5. 경 G의 감사법인인 서정 회계법인이 2012년 1 분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J의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 위 지분의 가액을 6,605,00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2,393,395,000원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G는 계속된 영업이익 감소로 인하여 2012. 3. 경 한국 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 최근 3 사업 연도 중 2 사업 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위와 같이 J의 주식 가액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함에 따라 3개년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할 것이 명백하여 상장 폐지가 될 위험이 구체화되었다.

[ 범죄사실]

1. J 주식의 고가 인수로 인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8. 경 자신이 운영하던

K 등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H이 상장법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을 인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L을 인수하게 되면 J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여 G의 상장 폐지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H이 L을 사실상 인수한 후 M을 L의 부사장 및 재무이사로 임명하여 회사를 장악하게 되자, 위와 같이 H과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위 J 주식을 L이 매수하는 업무를 추진하였고, H은 M에게 J의 주식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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