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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B]

1.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유죄부분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34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대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 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할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지도 않았고, 2014. 6. 경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 매매 선수금 등으로 지급한 돈과 할부금을 정산 받을 때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신용카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범인 상 피고인 B를 감 싸 주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는바, 위증죄는 법원의 공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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