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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마약 감정서 등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거나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거나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마약 감정서 등의 증명력 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 ㆍ 보관 ㆍ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 ㆍ 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즉 소변과 모발의 양이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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