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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5노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나머지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1)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 H의 남편인 Z과 피해자 D가 위 재판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 술서에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흥분하여 피해자 H의 머리를 두 차례 살짝 때리고, 피해자 D에게 약간의 폭언을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와 협박 죄만이 성립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만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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