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해당 종중 및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7세로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해당 종중 및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8세로 고령이고,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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