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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결된 공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인 처분 문서를 위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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